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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생활

[구직자]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부분 유료화

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‘사회통합프로그램’교육을 정부재원으로 운영하며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, 체류외국인/교육참가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강료를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.

*참고

체류외국인 ('20년) 2,036,075명 → ('23. 6월말) 2.411,277명

교육참가자 ('20년) 36,620명 → ('23년) 6만명


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·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 유료화로 마련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는데 재투입하여 잠여자의 학습 편의성 향상과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(단, 장애인이나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비 면제)


📢법무부 공식 보도자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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